생활민원

생활민원 이야기

살다보면 

살다보면 생기는 여러가지 일들중에 법률관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나 자동차를 산다던지 아님 필요한 물건을 할부로 사는 경우 혹은 취업이나 계약을 하는 경우 서류양식이 필요한 경우가 그것이죠.

채무가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간단한 법률서비스인데도 어디 한 군데 부탁할 곳이 없는 경우, 아울러 인허가를 받거나 원치않는 행정처분을 받아들었을 때 등 

막막한데도 선택과 숙고의 시간이 찾아오곤합니다. 

서류작성 검토, 그리고  행정사  

취업을 위한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민사문제에서 필요한 각종 계약서의 작성이나 해석 그리고 일을  보충하고 단단히 해주는 다른 서류들 ,

형사문제에서  반성문과 각종 탄원서가 중요한 경우,

다툼이 있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다 견고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할 경우 ,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더 나아가 넓은 의미에서 인허가나 행정처분등 관할 행정청과 풀어야할 문제가 발생하거나,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면서 단체를 설립하거나 미래를 보고 단체의 실체를 구체화하고 싶을 경우 등의 순간이 옵니다.

행정사는 바로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주저하지마시고 주변의 행정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가 필요한 경우

행정사는 민원행정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마치 일반의사가 있으면 반대로 전문분야의 전문의가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생활법률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미리 행정사와 상의해보시면 어떨까요?